비상계엄과 군인의 책임최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과 장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수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들은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의 변호인은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수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군인들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명령에 따라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인들의 상반된 주장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상반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일부 변호인은 군인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한 결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