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소청 결과 및 배경 분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청은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것으로, 국민의힘이 낸 선거 소청 역시 유사한 결론이 예상됩니다. 선관위는 선거 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및 각하 결정의 구체적 사유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중단이 있었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의 소청도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외 12건의 선거 무효 소청은 보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