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 규제,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규제 시행 이전에 공고된 신축 단지의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선 ‘6억원 이상 대출금지’의 예외를 허용했지만, 정비 사업에서 필수적인 이주비대출 등은 여전히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공급 억제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1+1 분양, 다주택자의 딜레마
1+1 분양이란 종전자산의 주거전용 면적이 분양을 신청할 주거전용면적보다 더 넓은 조합원이 2개의 분양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고 나면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도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대출 0원, 이주비 마련의 어려움
하지만 이번 ‘6.27 대출규제’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0원’으로 제한되면서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기본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만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 묶여버린 재산
문제는 다주택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두 분양권 중 하나를 팔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6조에 따르면 이전고시일이 난 다음날부터 3년간은 주택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절망, 사업의 위기
1+1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철거를 개시하면 이주비 대출을 공사 기간 거주할 집의 전셋값으로 쓰려했던 조합원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주려 했던 조합원들도 난감해진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과 엇갈린 현실
전문가들은 이번 ‘6.27 대출규제’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당초 기조와 정확히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더 이상 새로운 택지를 발굴하기보단 재개발·재건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비사업 속도가 잦아들며 공급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출 규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1 분양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전매 제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5만 가구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커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1 분양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은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고, 전매 제한에 묶여 재산 처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Q.정부의 대출 규제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A.정부의 규제 완화 여부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 지연 및 공급 감소 가능성이 높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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