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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카드 '꿀꺽' 했다가 1800만원 벌금 폭탄... 지하철 부정승차, 그 끝은?

티포인트 2025. 7. 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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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들, 지하철 '엄카' 사용 덜미…1800만원 벌금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67세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 카드를 사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까치산역에서 4백여 차례 부정 승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미납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 약 1,800여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연평균 5만 6천 건…단속 금액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여 건에 달했습니다단속 금액은 약 2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가 단속되었고, 13억 원의 부가운임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무임승차, 타인 카드 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승차 유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정승차 유형은 다양합니다.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임 승차,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그리고 청소년 할인권 불법 사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승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단속, 얼마나 심각할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으로 3,950건이 단속되었고, 약 1억 9,0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기후동행카드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부정 사용에 대한 감시도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부정승차,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다면, 해당 사용분까지 소급하여 징수합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을 넘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가금 미납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

서울교통공사는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그리고 강제 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A씨 사례처럼, 공사 측은 소송을 제기하여 부가운임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승차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가벼운 생각은 금물!

지하철 부정승차는 단순한 '꼼수'가 아닌,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1800만원 벌금 사례처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통 카드 사용과 규칙 준수를 통해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Q.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벌금 외에 다른 처벌도 받나요?

A.네, 부가금 미납 시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강제 집행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다면 소급 적용되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기후동행카드도 부정 사용 단속 대상인가요?

A.네,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타인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등이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Q.어머니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부정승차에 해당하나요?

A.네, 타인의 우대용 교통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승차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규 위반이며, 적발 시 벌금 및 추가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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