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2만원 대신 62만 비트코인 지급 사고 발생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 진행 중,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을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여 62만 개를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1인당 약 1970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총 2000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오지급 계좌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이미 일부 당첨자는 비트코인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미회수 자산 130억원, 법적 분쟁 가능성 증대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약 130억원 규모의 자산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중 약 30억원은 이미 이용자 명의의 타 계좌로 인출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