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 규제,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다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규제 시행 이전에 공고된 신축 단지의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선 ‘6억원 이상 대출금지’의 예외를 허용했지만, 정비 사업에서 필수적인 이주비대출 등은 여전히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공급 억제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1+1 분양, 다주택자의 딜레마1+1 분양이란 종전자산의 주거전용 면적이 분양을 신청할 주거전용면적보다 더 넓은 조합원이 2개의 분양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고 나면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도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대출 0원, 이주비 마련의 어려움하지만 이번 ‘6.27 대출규제’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