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들, 지하철 '엄카' 사용 덜미…1800만원 벌금서울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67세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 카드를 사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까치산역에서 4백여 차례 부정 승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미납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 약 1,800여만 원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연평균 5만 6천 건…단속 금액은?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단속 금액은 약 2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가 단속되었고, 13억 원의 부가운임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무임승차, 타인 카드 사용 등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