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 기피 신청 배경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 절차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