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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0대 여성 집 문 흔든 20대 남성, '즉결심판' 논란… 불안감 호소

by 냉장고13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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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오피스텔 알몸 소동

알몸 상태로 혼자 사는 50대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흔든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오피스텔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여성 B(50대)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둔 채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즉결심판 회부와 피해자의 불안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은 채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당일 경찰이 후속 조치 사항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수일간 불안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호소: 미흡한 경찰 대응

B씨는 “신고 당일 경찰관은 방문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어 제가 계속해 연락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신고자가 상황을 듣기 위해 전화하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연락해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의자가) 당시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문고리만 계속 흔드는 게 더 무서웠다”며 “이후 제대로 된 상황을 알고 싶어 경찰서로 전화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퇴근했다’라거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고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상황: 피해자의 증언

그러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건물을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모르는 집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흔들었는데 경찰관은 ‘이런 일이 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저는 당시 충격으로 일도 못 하고 아직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측 해명: 신속한 현장 대응

사건을 맡은 송도지구대는 당시 신속하게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고 현장 경찰관의 조치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송도지구대 관계자는 “신속하게 현장을 수색해서 피의자를 확인하고 옷을 입힌 뒤 임의 동행을 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며 “즉결심판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피의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핵심 정리: 즉결심판의 적절성 논란

50대 여성의 집 문을 알몸 상태로 흔든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즉결심판 결정이 피해자의 불안감을 키우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대응과 피해자의 불안 호소, 그리고 경찰 측의 해명이 엇갈리면서, 즉결심판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즉결심판이란 무엇인가요?

A.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Q.피해자는 왜 불안감을 느꼈나요?

A.사건 당일 경찰의 미흡한 후속 조치와 소통 부재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Q.경찰은 왜 즉결심판을 결정했나요?

A.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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