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굴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과 요구에 대한 반박과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