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이제 투명하게!치킨 업계에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치킨을 주문하기 전에 정확한 중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소비자와 기업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변화의 시작이번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이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