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온라인 게시글, 항소심서도 무죄 선고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현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증언의 신빙성 부족, 법원의 판단1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글을 작성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