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0대 여성1 50대 여성 집 문 흔든 20대 남성, '즉결심판' 논란… 불안감 호소 사건의 시작: 오피스텔 알몸 소동알몸 상태로 혼자 사는 50대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흔든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검찰 송치 없이 즉결심판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4시 14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오피스텔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여성 B(50대)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오피스텔 복도에 속옷 등을 벗어둔 채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즉결심판 회부와 피해자의 불안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검찰에는 송치하지 않은 채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5.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