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관련 형사고발 내용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영화 '암살자(들)'를 단체관람한 학교장 및 관할 교육감 등을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영화에 포함된 폭력적이고 역사 왜곡적인 장면이 아동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 및 관람 관련 쟁점 분석영화 '암살자(들)'에는 총격, 고문, 욕설, 흡연 등 12세 관람가 등급에 부적절할 수 있는 장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러한 장면들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교 예산으로 영화를 단체관람시킨 것이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