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제는 '살아있는 연금'으로
10월부터 5개 생명보험사를 시작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사망 후 가족에게만 지급되던 종신보험금이 이제는 본인의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 연금 수령 방식, 세금 문제 등 꼼꼼히 확인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5개 생명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 KB)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계약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최대 90%를 매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망 보장을 넘어, 은퇴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이 유동화 대상인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만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점차 늦춰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유동화 가능 연령을 55세로 낮췄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과 납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도 제도성 특약을 통해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9억원이 넘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령 방식과 기간,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은 '월 지급형'과 '연 지급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월에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월 지급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지급형으로 시작한 계약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 또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일시금 형태의 신청은 불가능하며,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해야 합니다.
세금 폭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진행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유동화 시 저축성보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 납입액 150만원'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신보험 유동화 후 산정된 보험료와 다른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150만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은퇴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꼼꼼한 분석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문제와 기타 유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55세부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과 기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월 납입액 150만원 기준을 기억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망보험금 유동화, 모든 종신보험이 가능한가요?
A.아니요.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9억 초과 사망보험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 주요 대상입니다.
Q.유동화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A.네, 월 납입액 150만원 초과 시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다른 저축성보험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유동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A.네, 연 지급형으로 시작했더라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66년 만의 만남: 북중러 정상, 톈안먼 망루에 서다 –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신호탄? (0) | 2025.09.03 |
---|---|
박지현, 쿠팡 알바 후기 공개: 8시간 19만 원, 현실적인 노동의 세계를 경험하다 (0) | 2025.09.03 |
표현의 자유 vs 허위 정보: 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쏟아지는 우려 (0) | 2025.09.03 |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 'NO'! 민생 회복을 위한 꼼꼼한 설계 (0) | 2025.09.03 |
북한 6차 핵실험, 그날의 긴장과 국제사회의 반응: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1) |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