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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5년간 '공짜' 사용? 주한미국대사관의 숨겨진 이야기와 용산 이전의 불확실성

by 냉장고13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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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무상 사용: 주한미국대사관의 불편한 진실

주한미국대사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청사를 무려 45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외교부 질의 결과에 따르면, 1981년부터 현재까지 부지와 건물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이는 미국 내 우리 공관들이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간 193억 원의 가치: 무상 사용의 경제적 파장

주한미국대사관이 위치한 부지의 바닥면적은 9866㎡(2986평)에 달하며,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연간 기대 임대수익은 약 193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무상 사용은 더욱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정부는 2005년 7월 양해각서(MOU) 및 2011년 4월 양해각서 이행합의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넘어, 국가 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역사적 배경: 유솜(USOM)과 미 대사관의 관계

미 대사관 청사는 1962년 5월,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유솜(USOM)과 한국 정부 간의 사업 약정에 따라 정부 소유 토지에 건립되었습니다. 유솜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1968년부터 미 대사관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유솜의 존속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1980년 유솜 철수 후에도 미 대사관은 청사를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재의 무상 사용 문제에 대한 복잡한 맥락을 제공하며, 해결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지연되는 용산 이전: 불확실한 미래

서울시는 2021년 미 대사관의 용산공원 북쪽 이전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미 국무부는 대사관 이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미 대사관은 2024년 1월부터 토양오염 정화작업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사 착수 일정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용산 이전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며, 장기간의 무상 사용 문제와 더불어 한미 관계에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입장과 김준형 의원의 비판

외교부는 무상 사용 기한에 대한 양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해 2005년과 2011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준형 의원은 양해각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외교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미국이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도록 방치한 것은 외교부의 배임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용료 추징 및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한미 관계의 균형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주한미국대사관 무상 사용 논란의 모든 것

주한미국대사관의 45년간의 무상 사용은 경제적 손실과 외교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용산 이전 계획의 지연은 불확실성을 더하며, 외교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김준형 의원의 지적처럼, 사용료 추징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정을 통해 건강하고 평등한 한미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국대사관 관련 궁금증 해결

Q.주한미국대사관은 왜 오랫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나요?

A.1962년 유솜(USOM)과의 사업 약정에 따라 정부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게 되었고, 유솜 철수 후에도 미 대사관이 계속 사용하면서 무상 사용이 지속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해석 차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Q.용산 이전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A.현재 미 국무부의 예산 미책정 및 사전 절차 진행 상황으로 인해, 정확한 이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Q.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외교부는 2005년과 2011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밝혔지만, 김준형 의원은 외교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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