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득일까? 실이 더 많을까?
고용보험 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고,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며, 모성보호사업 비용까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 심화
가장 큰 문제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실제 실직자가 월(30일) 기준 약 193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을 웃도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자 급증,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수급 요건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제도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 결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 6000명에서 2024년 11만 3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자격 인정률도 99.5%에서 99.7%까지 높아져, 사실상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사업, 실업급여 계정에서 벗어나야
모성보호사업 재원 구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주요 선진국은 고용보험과 모성보호사업을 분리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출의 10~1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 모성보호급여 지출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은 2020년 12%에서 2024년 15.5%에 그쳤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현실과 괴리
직업능력개발사업 역시 현장 수요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훈련 과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80%는 회계, 미용, 요리, 제과제빵 등 일반 과정에 집중돼 있고, 신산업 중심 과정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고용보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결론적으로,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조정, 반복 수급 방지책 마련,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이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실적인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 때마다 핵심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 하한액은 왜 문제가 되나요?
A.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면서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용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Q.반복 수급자 문제는 왜 심각한가요?
A.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Q.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구직급여 하한액 조정, 반복 수급 방지,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이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실적인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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