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사라지는 돈, 무엇일까?
“세전 420만 원이라더니 통장에는 360만원도 안 찍히네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차인 30대 A씨의 하소연은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세금으로 매달 조용히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왜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 대비?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명세서 맨 위에 적힌 국민연금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해서 합계 9%의 보험료율로 운영됩니다. 월급이 420만 원이라면 근로자 몫 약 18만 9000원이 매달 자동으로 공제되고 회사도 동일 금액을 함께 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강제 저축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돼 세금 계산 시 세전 소득에서 먼저 빠집니다. 납부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세 효과가 실질 월급 감소를 상쇄하기엔 부족합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보험료율 4.5%를 유지하지만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직장인 입장에서는 실수령액 감소로 직결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보험료율이 4.5%에서 5%로 오르면 월급 420만 원 기준 월 납부액은 약 2만 1000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소득세, 월급을 갉아먹는 주범?
소득세는 직장인의 세후 월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2025년 기준 개인 근로소득세는 6~4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55%), 벨기에·이스라엘(50%), 네덜란드(49.5%), 포르투갈(48%)에 이어 6번째로 높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까지 더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에 달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 1억 원의 직장인은 세전 월 833만 원 중 소득세만 매달 약 107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 외에 공제되는 금액을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약 657만 원 수준입니다. 연봉 1억이 고액 연봉임에도 각종 공제와 세금을 빼면 세후 월급은 650만 원대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받지 않으면 세후 실수령은 더 낮아집니다. 소득세의 핵심은 누진세율입니다. 세율 구간이 높아질수록 급여 인상분 대비 세금 증가폭이 커지기 때문에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수령 증가폭이 체감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흔히 소득세의 절벽효과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료, 오르는 건 시간문제?
직장인의 월급명세서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건강보험입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요율 동결이지만 실제 부담액은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요율에 보수월액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비례해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세전 월급이 420만 원인 직장인은 14만 8890원을 내야 하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더해 총 29만 7780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명목임금 상승률(3~5%)이 보험료 증가 속도보다 빨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매달 부담액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명목 임금 상승이 실질 월급 정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거기에다 복지부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7.09%)보다 1.48% 오르는 수준입니다. 요율 인상은 3년 만으로,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근로자) 부담률은 현행 3.545%에서 3.595%로, 사용자(회사) 부담률도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월급 420만 원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14만 8890원에서 15만 1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매달 약 2100원가량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숨겨진 복병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부과되는 항목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는 노인성 질환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이들의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재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된 이후 17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순간 자동으로 함께 가입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건강보험료의 12.95%, 실제 소득 대비로는 0.91%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고령층 수급자 증가로 내년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월 42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14만 8890원의 12.95%인 1만 9281원이 자동으로 추가 공제됩니다. 사용자(회사)도 같은 금액을 부담해 총 3만 8562원이 공단에 납부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처럼 의무 가입이며, 소득이 오르면 역시 보험료도 따라 오른다. 건강보험보다 금액은 적지만 항상 붙어 나가는 항목이라 체감상 부담이 커서 앞으로 요율이 더 오르면 실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인구 증가로 구조적 지출 압력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월급, 왜 이렇게 적게 느껴질까?
결론적으로 직장인의 월급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 다양한 의무 공제 항목에 의해 세전 소득에서 상당 부분 깎여 나갑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로드맵이 현실화되고 명목 임금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의 자연 증가가 겹치면서 근로자가 체감하는 월급 감소 인식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노후 대비와 사회 안전망 확보라는 공익적 목표와 당장의 생활비가 줄어드는 근로자 개개인의 부담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A.네,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며,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건강보험료는 왜 매년 오르나요?
A.건강보험료는 의료 이용량 증가,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보험료율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매년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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