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의원 불기소 결정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완성 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동일한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명품 시계 수수 의혹, 현금 전달 여부 입증 어려워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및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관계자가 약 785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구입하고, 이후 전 의원 지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