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부모로부터 1조 5천억 원 부동산 증여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부동산 규모가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으로는 1조 5371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마다 평균 30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미성년자에게 이전된 셈입니다.
세대생략 증여, 절세의 그림자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원칙적으로 부모 대에서 발생해야 할 증여세를 생략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부모 사망에 따른 직접 증여가 아닌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며, 미성년 손자·손녀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 증여는 여전히 부유층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도별 증여 규모 변화와 부동산 종류별 특징
연도별 증여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2590억 원에서 2021년 444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181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종류별 평균 증여액을 보면, 2018년에는 토지(1억 9000만 원)가 건물(1억 6100만 원)보다 높았지만, 2021년에는 건물(1억 9900만 원)이 토지(1억 3200만 원)를 앞질렀습니다. 2024년에도 건물은 1건당 평균 2억 1400만 원으로, 토지(1억 3200만 원)보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주거 및 상업용 건물 가치 상승세가 토지보다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연령별 증여 비중과 시사점
2024년 기준으로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만 13~18세가 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7~12세가 33.5%, 0~6세가 2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수에서도 13~18세가 44.0%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부모의 재산 승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기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에게도 증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0세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건수는 188건, 금액은 371억 원으로 건당 평균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출생 직후부터 수억 원대 자산을 물려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법 증여,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그림자
민홍철 의원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미성년자 증여 재산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편법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매년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서 편법 증여를 모두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정부의 보다 정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결론: 부의 대물림,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면서, 세대생략 증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편법 증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자금 출처 검증 강화, 관련 법규 정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정한 자산 승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세대생략 증여란 무엇인가요?
A.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지만, 편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Q.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A.부모 사망에 따른 직접 증여가 아닌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며, 미성년 손자·손녀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정부는 미성년자 증여 재산의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편법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공정한 자산 승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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