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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편의 '아내 외모 비하' 단톡방, 이혼 사유 될까? - 현명한 대처법

by 냉장고13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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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했던 부부의 균열: 남편의 충격적인 단톡방

결혼 11년 차, 초등학생 남매를 둔 A씨 부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 A씨는 야근이 잦고 바쁜 회사원이었고, 아내 B씨는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노트북에서 아들이 충격적인 내용을 목격하면서 부부 관계에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폭로: '아빠 친구들이 엄마를 못생겼대'

주말 아침, A씨의 노트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던 아들이 B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넵니다. "엄마, 아빠랑 아저씨들이 엄마보고 못생긴 나무늘보래." 이 말에 당황한 A씨는 급히 채팅방을 닫았지만, B씨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B씨의 요구에 A씨는 채팅방 내용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단톡방의 실체: 아내를 향한 비난

채팅방에는 A씨와 그의 친구 6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A씨는 유독 아내 B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키가 작고 뚱뚱해 비율이 안 좋다', '예쁜 너희 와이프랑 바꿔 살고 싶다', '옆에서 자는 것을 보니 발로 차고 싶다'는 등, B씨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깊어지는 상처: 이혼을 결심한 B씨

B씨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고, 아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큰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B씨는 몇 달간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부부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적 판단: 재판상 이혼 가능성

B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남편 A씨의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답변에 따르면, 다수의 SNS 채팅방에서 배우자를 험담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형사 처벌의 가능성

남편 A씨가 이혼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B씨는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다수의 친구에게 험담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부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남편의 행동, 이혼 및 형사 고소 가능

배우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한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부부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

Q.남편이 아내를 험담한 행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네, 배우자를 험담하는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네, 다수의 사람에게 배우자를 비방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Q.이혼 소송 시,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A.채팅 내용 캡처, 증언 확보 등 험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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