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의 신호탄정부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의 4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료 남용을 막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리급여 선정,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관리급여로 선정된다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가격과 급여 기준이 정해지고,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막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