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 1년간의 노동 대가가 사라질 위기충북 청주시에서 1년간 성실히 일해 온 아르바이트생 A씨가 사장으로부터 횡령 누명을 쓰고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 6일, 하루 최대 11시간 동안 휴식 없이 홀로 식당을 운영해야 했던 A씨는 업무 과중으로 퇴사를 결심했지만, 사장은 갑자기 포스기에서 300만~400만원이 사라졌다며 A씨를 의심했습니다. A씨는 개인 비용으로 비품을 먼저 결제하고 포스기에서 정산했을 뿐이라며 영수증까지 제출했지만, 사장은 CCTV를 근거로 A씨를 압박했습니다. 협박과 회유, '퉁치자'는 합의서의 진실사장은 A씨에게 '감방도 가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한다'며 법적 처벌을 암시하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A씨는 사장의 강요에 못 이겨 '월급을 포기하는 대신 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