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한약재 제조 및 판매 사건 개요유명 대학 한방병원에 한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전직 대표와 학교법인이 약 4억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 8.4톤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식약처에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한약재 12개 품목을 제조 및 판매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학교법인 경희학원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희학원, 관리감독 의무 부인에도 검찰은 기소경희학원 측은 한약재 제조 및 판매를 경희한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했기에 법인은 관리감독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희한약이 경희학원이 설립한 사업체이고 수익이 경희학원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전 대표가 경영상황을 경희학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