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 회부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송 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전역 임박해 늘어난 무단결근 일수조사 결과, 송민호 씨의 무단결근은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에는 19일,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늦잠’, ‘피로’ 이유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검찰은 송 씨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