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 회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송 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전역 임박해 늘어난 무단결근 일수
조사 결과, 송민호 씨의 무단결근은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불과했지만, 2024년 7월에는 19일,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늦잠’, ‘피로’ 이유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검찰은 송 씨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무 관리 담당자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관리자 역시 함께 기소되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역법상 처벌 수위와 ‘재입대’ 가능성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단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복무 연장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역으로 전환되는 ‘재입대’ 가능성은 법조계에서 낮게 보고 있습니다.

송민호 무단결근, 병역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다
송민호 씨의 102일 무단결근 혐의는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져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연예인의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송민호 병역 관련 궁금증 해소
Q.송민호 씨가 재입대할 가능성이 있나요?
A.송민호 씨는 이미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과거 싸이의 경우와는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Q.무단결근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A.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복무 연장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Q.송민호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송민호 씨 측은 병가와 기타 휴가가 규정에 맞게 사용되었으며,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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