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 에이스, 억대 희망퇴직금 소송 패소성과평가 상위 2.9%에 해당하는 직원이 회사의 특별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1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저성과자를 우선 퇴직시키고 우수 인재를 유지하려는 희망퇴직 심사 기준은 경영상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별 수리가 합법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거액 위로금 노린 우수사원 vs. 회사만 55세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이었던 근로자 A씨는 회사가 고령화 및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특별 희망퇴직에 219명과 함께 지원했습니다. 4억 원이 넘는 파격적인 위로금이 걸린 이 제도에 A씨도 포함되었으나, 회사는 A씨의 우수한 업무 능력을 이유로 '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