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환 보험금 청구, 보험사의 '현미경 검증'에 막히다
암, 심장, 뇌 관련 보험은 가장 많이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은 발생 시 경제적 타격이 커 고액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약관의 세부 문구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의 원인'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해면상 혈관종'에서 발생한 출혈을 '뇌내출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다룹니다.

해면상 혈관종 출혈, '뇌내출혈'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1996년생 A씨는 갑작스러운 경련과 극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상세불명의 뇌내출혈(I61.9)' 및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가입한 보험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등 총 4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뇌출혈이 해면상 혈관종이라는 양성 신생물로 인한 미세 출혈일 뿐, 독립적인 '뇌내출혈(I61)'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병 분류 체계상 종양 부위의 출혈은 종양 자체의 증상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치의인 신경과 전문의가 CT, MRI 등 충분한 검사를 통해 뇌내출혈로 확진한 점과, 약관에 '뇌혈관 기형으로 인한 뇌내출혈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설령 의학계에서 해면상 혈관종 내 출혈의 질병 코딩 방식에 대한 의견이 갈리더라도,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치의 진단 존중, 보험 분쟁의 새로운 기준 제시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보험사가 제3의 의료기관이나 내부 자문의 소견으로 주치의 진단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주치의가 충분한 검사 장비를 통해 내린 결론이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비춰 타당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분쟁에서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약관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4천만원 보험금, 뇌종양 출혈도 뇌출혈 인정!
뇌혈관 기형인 해면상 혈관종에서 발생한 출혈에 대해 보험사가 '뇌내출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주치의의 진단과 약관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험 분쟁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해면상 혈관종이란 무엇인가요?
A.해면상 혈관종은 뇌혈관 기형의 일종으로,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모세혈관이 해면 모양으로 뭉쳐 있는 질환입니다.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Q.보험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어떻게 해석되나요?
A.보험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을 부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주치의의 진단이 충분한 검사를 바탕으로 하고 의료 기준에 타당하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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