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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법 강행에 '국민 피해' 경고

son1942 2026. 2. 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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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국회 법사위 통과…대법원장 '재차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법안들이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

지난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이는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법원의 신중론과는 상반된 결정입니다.

 

 

 

 

법 왜곡죄 도입도 '국민 피해' 우려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그는 이 법안 역시 사법 질서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법원, 최종 종결 전까지 의견 전달 및 협의 지속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아직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사법개혁, 신중론과 강행론의 첨예한 대립

대법원장과 국회가 사법개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도입법' 등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반면, 국회(더불어민주당)는 해당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재판소원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Q.재판소원법이란 무엇인가요?

A.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대법원장은 왜 반대하는 건가요?

A.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으며,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법 왜곡죄 도입도 문제가 되나요?

A.네,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 역시 사법 질서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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