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의원, 인천시의원 출마 강행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 남동구의원들이 6.3 지방선거에 인천시의원으로 다시 출마합니다. 황규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유경 국민의힘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황 의원은 남동1 선거구, 이 의원은 남동5 선거구에 각각 공천을 신청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는 지방권력을 견제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선택, 지방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황규진 의원, 배우자 식당에 수천만 원 사용황규진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56회에 걸쳐 1천393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9대 남동구의회에서만 30회, 783만8천 원이 사용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