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세뱃돈, 과연 증여세 대상일까?명절 연휴,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세뱃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과도하거나 재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설령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 2,000만원 이내에서 받는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