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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천만원 받아도 괜찮을까?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son1942 2026. 2.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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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세뱃돈, 과연 증여세 대상일까?

명절 연휴,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세뱃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과도하거나 재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설령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 2,000만원 이내에서 받는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뱃돈,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할까?

세뱃돈을 학비나 생활비 등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총액이 다소 크더라도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세뱃돈을 모아 부동산 구입 등 자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하면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반복하여 투자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그 수익이 부모의 기여로 발생한 이익으로 판단되어 추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이나 장기 투자는 괜찮지만, 적극적인 운용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세뱃돈 증여세, 이것만 알면 끝!

통상적인 세뱃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금액이 과도하거나 재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되며, 학비 등 통상적 용도로 사용 시 문제가 적습니다. 적극적인 주식 투자 등은 증여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세뱃돈으로 주식을 사줘도 되나요?

A.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적극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이나 장기 투자는 괜찮지만, 적극적인 운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Q.조부모가 손주 학비를 직접 내주시는 것은 괜찮나요?

A.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10년 동안 2,000만원 넘게 받아도 괜찮나요?

A.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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