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임무 중 지뢰 폭발 사고 발생최전방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예비역 대위가 지뢰 폭발로 한쪽 발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전투화 잔해물과 복장에서 TNT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군은 이를 '공상'으로 판정했습니다. 명확한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상 인정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불합리함과 국방부의 입장사고 당시 TNT 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군 지뢰에는 해당 성분이 없고 북한 지뢰로 특정할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적의 소행임을 추가로 입증할 책임이 부상당한 장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법규 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상과 공상의 차이 및 군인의 명예단 한 글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