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념 촬영으로 전투기 사고 발생전직 공군 조종사 A씨가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동료 전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공군 F-15K 전투기 두 대가 파손되어 수리비 8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기체를 기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꼬리날개와 좌측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변상 책임 판정국방부는 A씨에게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라고 명령했으나, A씨는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전적으로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며, 기념 촬영을 위한 계획되지 않은 기동으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