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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성과급, 퇴직금 산정서 제외…삼성전자와 다른 대법원 판결의 의미

son1942 2026. 2.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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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성과급, 퇴직금 산정서 제외 판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기준에 따른 차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 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부정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이 영업이익이나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따라 지급되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비용 관리,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률이 연봉의 0%에서 50%까지 크게 변동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그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 의무 불인정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노사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 관행에 따른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판결 차이점 분석

이번 판결은 앞서 대법원이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대조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었고 사업부별 재무성과 등이 지급 기준이 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성과급 일부가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SK하이닉스와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핵심 요약: 성과급,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근로 대가성'과 '명확성'

SK하이닉스 성과급 퇴직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성과급의 성격과 기업의 취업규칙 명시 여부가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번 판결로 모든 성과급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A.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SK하이닉스의 특정 경영성과급에 대한 것이며, 성과급의 성격, 지급 기준의 명확성, 취업규칙 명시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판결처럼 일부 성과급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Q.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 포함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 규정,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거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성과급의 성격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과거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는데,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소송을 통해 성과급 포함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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