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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싸가지 없다' 폭언, 교육활동 침해 인정…법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유지

son1942 2026. 2.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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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폭언,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다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싸가지 없다' 등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제기한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원,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

재판부는 학부모 A씨가 정당한 근거 없이 교원의 평가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고,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과 같은 발언은 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넘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중재 자리에서의 고성,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담임을 교체시킨 점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부모 A씨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학부모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말다툼에 불과하다며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불복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다'고 주장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다'는 발언으로 교사 전체를 비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또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 현장의 교권 보호 강화 필요성

이번 판결은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교권 침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학부모의 폭언과 인신공격은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원은 이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며, 교육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학부모 A씨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A.학부모 A씨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Q.학부모 A씨는 왜 담임 교사에게 항의했나요?

A.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했습니다.

 

Q.법원은 학부모 A씨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벗어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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