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디스패치 보도와 변호사의 고발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들을 고발했으며,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고발의 근거: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 수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사의 주장: '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의 보도를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의 핵심 내용: 개인정보 유출 및 공모 혐의
고발장에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 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 보호사건 관계 기관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기자들의 요청에 응해 사건 기록을 조회하고 내용을 누설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리적 해석: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처벌 가능성
김 변호사는 기자들이 직접적인 수범자는 아닐 수 있지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또는 제31조 교사범 법리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취재를 명목으로 담당자에게 집요하게 사건 조회나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 vs. 비공개 정보 취득의 문제
김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비공개 정보를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해 공개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본질: 상업적 관음증과 법치주의 조롱
김 변호사는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2025년의 대중 앞에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알 권리'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 촉구: 정보 입수 경로 규명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기자들이 어떤 경로로 1994년 당시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입수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통신 내역 조회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내부 공모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호사의 입장: 갱생의 가치 존중
김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SNS에 '2020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하며 조진웅을 옹호했다. 그는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끝에 마들렌 시장이 돼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언급했다.

핵심 정리: 조진웅 보도 논란, 법적 공방으로 확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를 둘러싸고 변호사가 디스패치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개인 정보 유출, 언론의 자유와 법치주의의 충돌, 그리고 갱생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를 고발했나요?
A.변호사는 디스패치 기자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관련 정보를 부적절하게 보도했다고 판단하여 고발했습니다.
Q.소년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A.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 수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의 쟁점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의 충돌, 그리고 갱생의 가치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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