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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 표명…신중한 접근 촉구

son1942 2026. 8. 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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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이언주 의원의 입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민 여론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과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와 대안 제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경찰 수사의 부실 및 부패 가능성이 드러났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임을 언급하셨습니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향후 법 시행에 대한 예의주시 및 수정 제안 의사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무리하게 통과된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을 토로하셨습니다. 앞으로 법 시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보완 및 수정을 제안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핵심 입장 요약

이언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졸속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향후 법 시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수정을 제안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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