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배경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구직 활동에 따른 차등적 마일리지 지급을 통해 급여 지급 방식을 혁신합니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취업 특강이나 직업 훈련 참여 사실을 직접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직 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마일리지가 차등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 지원보다 직업 훈련과 같이 실질적인 구직 활동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일리지 시스템 및 고용센터 개편 내용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는 실무 훈련 100마일리지, 재직자 특강 참여 90마일리지 등 구직 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마일리지 수준을 넘기면 급여가 지급되며, 구직 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가중치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