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사에 추후보도 요구
청와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이재명 대선후보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청와대는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의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과는 별개로, 언론사의 자발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장영하 변호사 주장, 허위로 최종 확정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상당수 언론이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 장영하 변호사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며, 당시 장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돈봉투 사진을 제시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13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시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도 상응하는 추후보도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추후보도 요구, 법적 청구와는 다른 '자발적 요청'
청와대는 법적으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법률 대리인이 개별 언론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지만, '언론 존중' 차원에서 법적 청구 이전에 각 언론사에 자발적 추후보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인 청구는 아직 하지 않았다. 지금은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보를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당시 장 변호사 주장을 보도했다면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추후보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미디어 및 국회의원 대상 책임 소재 규명도 진행 예정
청와대는 추후보도 요구와 별도로,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적 추후보도 청구가 현실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이 사안이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다가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청와대가 5년 전 '이재명 조폭 연루설' 보도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요구하며, 허위 주장으로 인한 국민 오해 해소와 명예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 이전의 자발적 요청으로,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와 진실 규명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추후보도 요구 관련 궁금증 해소
Q.추후보도 요구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청와대의 이번 요구는 언론사의 자발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청구권 행사는 아닙니다.
Q.추후보도와 정정보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정정보도는 오보가 있었을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이며, 추후보도는 범죄 혐의 보도 후 무죄 판결 등이 났을 때 이에 대한 보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다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자격이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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