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형사1부·12부로 결정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및 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습니다.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16개 형사항소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중대한 사안의 공정한 심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두 재판부 모두 3명의 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성 강화, 대등재판부 구성의 의미새롭게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각각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판사와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판사로 구성됩니다. 특히 두 재판부 모두 대등재판부로 운영되어, 특정 판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의견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도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