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사 동기 간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판결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그 상대가 입사 동기라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또라이X' 발언과 공개적 모욕사건의 발단은 콜센터 상담원 김모씨가 동료 상담원 A씨에게 행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A씨는 김씨가 사무실에서 의자를 밀치며 "또라이X, 나와"라고 소리치고, 고객 정보를 고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