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대상 범위 조정정부는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오피스텔이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 조건 하에 기존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 공급 재원 확보 및 지역 균형 발전 지원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 차등 감면 제도가 도입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는 주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