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원칙적 불허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소재지와 무관하게 주택 2채 이상 보유자 및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2조 7000억 원 규모의 대출 1만 2000건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세입자 보호 위한 예외 조항 및 매물 출회 유도책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 종료일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허용됩니다. 또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인구감소 지역 소재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