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기소 처분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제기되었던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나 의원 측은 이를 개인적 청탁이 아닌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