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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

학부모의 '싸가지 없다' 폭언, 교육활동 침해 인정…법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유지

학부모의 폭언,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다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싸가지 없다' 등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제기한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원,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재판부는 학부모 A씨가 정당한 근거 없이 교원의 평가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고,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과 같은 발언은 정당한..

이슈 2026.02.22

입사 동기 간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 아냐? 법원 판결의 놀라운 이유

법원, 입사 동기 간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 판결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더라도, 그 상대가 입사 동기라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또라이X' 발언과 공개적 모욕사건의 발단은 콜센터 상담원 김모씨가 동료 상담원 A씨에게 행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A씨는 김씨가 사무실에서 의자를 밀치며 "또라이X, 나와"라고 소리치고, 고객 정보를 고의로 ..

이슈 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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