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감독 근무지 이탈 및 법원 판결 요약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 재직 시 겸직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이탈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 학교 운동부 제재는 과도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감봉 처분은 정당하나 제재는 비례 원칙 위반 판단서울행정법원은 현주엽 감독의 감봉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 미숙이나 시간 외 근로를 통한 대체근로는 감사 처분 사유를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전입 제한, 훈련비 지원 제외 등 교육청의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운동부 운영 제재의 과도함과 현주엽 감독의 현재 상황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재가 학교와 학생,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