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위반 혐의, 기자들은 무혐의 처분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연예 매체 '디스패치' 기자 두 명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해당 매체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입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내용을 재판, 수사 등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조진웅의 은퇴 선언해당 보도 이후, 배우 조진웅 씨는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