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병동 시술 후 입원 인정 여부 논란의 배경낮병동 시술은 통상 당일 퇴원이 가능하지만, 시술 후 통증이나 합병증으로 인해 병원에 하루 더 머무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입원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보험사는 통원으로 처리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하지정맥류 시술 관련 판결은 이러한 낮병동 시술 전반의 입원 인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의 입원 인정 기준과 하지정맥류 시술 판례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 후 통증으로 하루 더 병원에 머물렀으나, 보험사는 이를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약관상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환자가 스스로 안정을 취하기 어려워 계속적인 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