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폼과 상표권 침해의 치열한 법정 공방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가방 수선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반전 판결을 내렸습니다. 10년 이상 가방 수선업에 종사해 온 이경한 씨는 고객의 요청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여 새로운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는 루이비통 측이 승소하여 이 씨에게 1,500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개인적 사용 목적'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리폼 제품을 만들어 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